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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쿠스쿠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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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3.3%) 재계약 연장(본인의사) 안하면 실업급여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 자발적으로 재계약 연장 안하면 일단은 1년 계약 만기로 채웠고 고용보험 꼬박꼬박 입금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절차나 조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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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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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3.3% 공제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입금했다는 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둘다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는

    퇴직의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인지를

    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이후 선생님에게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 납입한 경우,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측의 재계약요청을 거부할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