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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슬기로운재규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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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취하서를 써버렸습니다.

임금 체불로 고소장을 내었는데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라고 취하서를 먼저써버렸습니다.

지인에 형님이라 믿고 써줘버린게 화근이 되버렸네요.

이런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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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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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을 명시하여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라고 취하서를 먼저써버렸습니다.

    → 해당 사유로는 재진정이 어렵고, 피진정인의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법을 이유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쓰더라도 재진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다시 진정서 접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진정이나 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진정이나 재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1조 제3항에서는

    ① 신고인이 신고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경우나,

    ② 금품체불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진정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내사종결” 처리하고

    -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재고소·재고발된 경우에는 사건조사를 생략하고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신 것은 위의 내용 중 굵은 표시 되어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재진정이나 재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한 사건은 종결된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취하서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며,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담은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것이기에 재진정 등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이 어렵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