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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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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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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매월 31일, 30일, 28일로 근무일수가 달라져도 주 40시간으로 계약하셨다면 월급 2,010,58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단, 1일 8시간이 초과하거나 1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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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을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샘플 다운 받으셔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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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근시간 실업급여 자차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자차가 누구 명의였는지와는 관련 없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사유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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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주와 처음 근로조건을 정하는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당 몇일을 하는지는 관계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몇시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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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케줄 근무회사 동의없이 강제로 통보만 하고 변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스케쥴이 일시적으로 경우는 감수해야하나 아예 소정근로시간이 바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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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되더라도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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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50프로 가산 8시간 초과 100프로 가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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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5시간 파트타임도 4대보험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당연히 공제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시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모두 공제대상입니다. 파트타임으로 단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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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차 신입직원 미발생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만약 퇴직하지 않는다면, 2023년 월차 발생일수 7일 안에서만 사용하면 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사업주와 합의만 된다면 당겨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약 5월 중 퇴사한다면, 미리 당겨쓴 2일은 무단 결근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퇴직급 정산 시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을 제외하고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사용한 휴가는 퇴직금 또는 해당 월의 임금 정산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제외가능합니다. 해당 휴가 일수만큼 일급 제외 시, 퇴직급에서 이를 제하고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는게 좋을지, 받는다면 따로 서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고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판례에서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임금 전액불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증거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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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뗄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입사하신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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