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및 자녀 상속 (상속세,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받으시는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배우자가 있으시면 10억원이 공제가 됩니다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자동차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무상으로 자산을 주시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