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복관세는 A국의 특정 무역 상품(A1)으로 인해 B국의 무역이익이 "포괄적으로" 침해당하는 경우, B국이 A국의 무역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다른 특정 상품(A2, A3, A4.. 등등)에 관세를 물리는 보호무역조치 입니다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급여 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비과세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대표적으로 다음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2.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