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형제 상속 유류분은 없는건가요?
이제 헌재판결로 인하여 미리 형제에게 상속분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되거나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 형제들은 전혀 상속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손자녀 등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을 법정상속
지분의 1/2 미만으로 재산이 상속이 된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
데,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는 향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 민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민법이 개정될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질문은 법무사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 입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