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중고거래를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우편이 날라온적이 있다고하던데요

중고거래를 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하라는 우편이 날라온적이 있다고 하는 영상이나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어떻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평소에 중고거래하는 물품을 마음대로 올려서 판매하는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내야 하는분들은 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한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하였다는 것이 최근에 보도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거래나 비반복적 거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요즘에 이슈되는 내용들은 중고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해당할 것 입니다

    보통 사업자이신분도 계실 것 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아직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안내문이 오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중고물품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이 아닌, 사업성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