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종합소득신고 할때 부양가족으로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보아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여야 하며부모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가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