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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질문있습니다. 법인 카드로 우편비 사용해도 될까요?

목적은 증자서류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기위함인데

법인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매출전표 외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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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카드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법인카드로 일반우편비용, 일반등기 및 빠른등기비용,

    택배비용 등을 결제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카드 매출전표만 관리목적으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셔도 경비로 공제가능하며 추가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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