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 받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때 월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1. 월세액 세액공제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2. 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3. 세액공제 혜택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