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한부모가정이라 홑벌이로 분류되는데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주인데
아버지가 소득이있으신데 근로장려금 재산조회하고 그럴때 제것만 보는건가여 아니면 아버지것도 같이보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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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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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이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있어서
조사관님에게 질문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부모님 기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