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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연한에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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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 받는게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월세로 들어가게 됐는데 연말정산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는 연말정산때 돈을 내고 있어서 이번엔 월세 공제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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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 서류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때 월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3.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 공제를 연말정산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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