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부세 내는 기준이있나요? 종부세는 어떨때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종부세는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종소세 남편명의 대출도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타인명의 대출이자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려면아래의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① 차입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할 것② 차입과 관련된 각종 경비(이자비용)이 실질적인 차용인이 부담할 것③ 차입금을 실질적인 차용인이 상환할 것따라서 배우자 등의 명의로 차입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실질적인 차용인으로서 직접 상환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계상하고 장부기장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