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1달치만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2년전에 프리랜서 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규직이 되어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3년 2월부터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23년 1월까지 프리랜서, 23년 2월부터 정규직
그래서 이번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23년 1월달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23년 1월달 프리랜서 소득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 300만원....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는게 이상하긴 한데, 몇 천원 받을꺼면 안하는게 낫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전에 프리랜서 할 시절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했거든요
이번에도 비록 1개월치이지만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는 프리랜서+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개월 프리랜서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별도로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분에 신고대상자로 나오실 것 입니다
1달치만 사업소득으로 잡혀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셔서 신고 하셔야합니다
보통 세무사분들에게 의뢰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 1월 프리랜서 3.3% 소득이 있고, 2월~12월 4대보험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조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