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업운동선수인데 신인계약금과 연봉을 받았습니다 소득세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스포츠선수,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습니다.전속계약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속계약금을 계약연수로 나누어 매년 해당금액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리고 연봉은 위 금액과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한다8. 인적용역의 제공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