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23년 연말정산 수정 방법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급여 소득중에
있고 회사에서 년초에 23년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적 공제중, 장모님이 아주 예전부터 당뇨 진단받으신 이후 현재까지 치료중에 계신데요. 병원에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된다는걸 근래 알게되어 수정하려 하는데 5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 쪽에서 장애인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있는 사람이라는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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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5월에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장애인 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기본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혼자하시려면 홈택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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