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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깨끗한오소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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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운동선수인데 신인계약금과 연봉을 받았습니다 소득세신고방법?

단발성으로 신인 계약금을 7000만원받고 연봉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약금 과 연봉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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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로운동선수의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기간별로 계약금과 연봉을 안분하여 당해 과세기간(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봉 3천만원은 받은 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여 계약금 7천만원은 안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치 계약금이라면 7천만원 x 올해 월수/24개월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선수,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전속계약금을 계약연수로 나누어

      매년 해당금액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위 금액과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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