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세는 몇 프로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1. 납세의무자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입니다.2. 과세표준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3. 세율주택주택 세율과세표준세율6천만원 이하1,000분의 16천만원 초과 1억5천 이하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3억원 초과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시(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5,000만원이하1,000분의 2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억원 초과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2억원 이하1,000분의 2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4. 납기(1))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7월16일 ~ 7월31일(2)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9월16일 ~ 9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