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받을때 건강보험료 정산?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입사 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했다면 내년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내후년 또는 중도 퇴사 시점에 정산합니다.만약 입사 시 보수월액 외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OT 수당 등의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면 입사 시 보수월액 기준과 달라지기고. 반대로 무급근태, 휴직 등으로 과세소득이 줄었을 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