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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조그만병아리76
조그만병아리76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은행에 예치 후 만기되어 받은 이자가 13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도나요? 된다면 세금은 얼마정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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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13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여 이자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신고할 것은 없으며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