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체납으로 세무기동대 출동해서 강제집행하던데, 출동 요건이 뭔가요?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방송을 봤는데
아주 잘 사는 분이고 집도 좋고 명작 그림과
금붙이도 쌓여있고 한데 세금을 안내서
기동대가 출동하는 장면을 봤는데
출동 요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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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38세금징수과' 일명 38기동대를 투입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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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체납 조사관님들이 요건이 충족되면 방문을 하시거나
제보가 있을 시에 방문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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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들에게 체납, 고지, 독촉, 압류의 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