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 9/109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개인음식점업의 경우 연매출이 4억(반기별 과세표준 2억) 이하인 경우 9/109 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반기 매출 1.8억 9/109로 공제 / 하반기 매출 2.5억 8/108로 공제
연매출이 4억을 넘어가게 되는데 상반기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8/108로 변경하여야 하나요?
2) 상반기 매출 2.2억 8/108로 공제/ 하반기 매출 1.5억 9/109로 공제
연매출 4억이 넘어가지 않은 경우 상반기 부가세 경정청구를 통해 9/109로 공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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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당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매출이 아니라 6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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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반기를 기준으로 2억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9/109로하고 넘는 경우에는 8/108로 의제매입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1기, 2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별로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