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 주식 대주주 합산 범위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1. 대주주의 범위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합니다.지분율 4% 이상 (‘일반 비상장법인’ 기준)시가총액 기준 10억 원(벤처기업인 경우 40억 원 이상)2.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본인과 아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속(부모, 조모, 외조부모 등)직계비속(자녀, 친손자, 외손자 등)경영지배관계 법인(법인의 발행주식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