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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신박한원앙156
신박한원앙156

증여세를 덜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2억 조금 덜 되는 집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주택 이고 저는 47세 여자입니다. 손자 손녀는 증여 못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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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로 차감하게 됨으로

      증여세 부담세액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음 개인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빋지않으시면 기준시가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증여받아서 취득가액이 낮아지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시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십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빋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나마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 증여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또는 해당 집에 채무(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채무까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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