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덜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2억 조금 덜 되는 집을 증여받으려 합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주택 이고 저는 47세 여자입니다. 손자 손녀는 증여 못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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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로 차감하게 됨으로
증여세 부담세액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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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음 개인주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빋지않으시면 기준시가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로 증여받아서 취득가액이 낮아지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시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십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 세무사님께 컨설팅을 빋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나마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 증여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또는 해당 집에 채무(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채무까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