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명의 아파트 증여받을 때, 증여세 어떻게 하면 조금나올까요?

날씬****
2020. 03. 19. 21:59

전라도 지역에서 장인어른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희에게 증여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시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매매가로 2억 8천만원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증여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직계비속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딸이 5천만원 공제를 받고 사위가 1천만원 공제를 받은 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게끔 나누시면 됩니다.

딸이 1억6천만원, 사위가 1억2만원을 증여받으면 각자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1,200만원씩으로 총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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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분에게 몰아서 증여하는것보다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각각 50%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장인어른의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실제 거래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주택의 취득가격과 보유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더 절세효과가 클 수 있으니 양도할 경우와 증여할 경우 세금을 비교해봐야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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