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직계비속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딸이 5천만원 공제를 받고 사위가 1천만원 공제를 받은 후의 과세표준이 동일하게끔 나누시면 됩니다.
딸이 1억6천만원, 사위가 1억2만원을 증여받으면 각자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는 1,200만원씩으로 총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