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터프****
2020. 08. 13. 22:24

2020년 10월입주예정인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려고합니다.

현재아파트 시세가6억5천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고 싶은데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증여세를 납입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단순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시가계산을 하여야하고 최소한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시가계산을 정확히 해야할 것이며, 부담부증여 등으로 하면 세액자체는 내려갈 수 있겠으나 채무부분은 결국 상환해야 하므로 순수 증여부분이라 보기어렵습니다.

2020. 08.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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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하긴 해야합니다.

    이 금액은, 1. 과거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2.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3. 감정평가 수수료와 10년 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1천만원 초과) 는 0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한 세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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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5억의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단독으로 증여받는다면 예상되는 증여세액은 116,400,000원 입니다. 해당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절세방법은 딱히 없어보이나, 질문자님의 형제자매나 배우자분이 계실 경우 아파트를 분산해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도 6.5억 주택을 2인 이상으로 지분을 나누면 종부세를 안낼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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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사실 무상으로 부를 이전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으나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에 부모님께서 입주하고 난뒤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일으키신다음

        그 채무와, 아파트를 동시에 가져오는 부담부 증여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의 승계부분은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게되고

        그 이외의 아파트 가액 - 채무 부분만큼의 금액은 증여세로 과세가 되게끔 되어있는데

        부모님꼐서 해당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라고 하시면

        우선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채무를 발생시킨다음,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비조정지역 2년보유, 조정지역 2년보유,2년거주)을 맞추신다음에 부담부증여로 증여하시게 된다면 증여가액 자체를 많이 낮출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회계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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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증여와 비교해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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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간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법 상 평가액도 6억 5천만원에 해당할 경우 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이 부과될 것이고 이 때의 예상세액은 약 1억 2천만원입니다.

            이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으시다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부담부증여입니다. 증여재산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 보증금 등의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것인데, 이 때 세법 상 평가액 중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진 두 세목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자녀는 해당 채무를 부담할만한 경제적 능력, 직업, 소득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해당 자산을 증여하기 위한 최적의 절세방안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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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시점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시가 이하로 신고하는 등의 편법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증여취득시 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30세미만자녀로 세대분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주택이상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담부증여(대출 등 부채를 같이 이전)를 하는 경우 증여세액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전 가까운 세무전문가를 찾아 절세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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