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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증여세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라도 지역에서 장인어른 명의의 2억8천만원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 명의로 장인께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양도로 처리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양도로 처리해도 거래금액 0원 이런식으로 계약서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증여로 저희 아내가 전부 받아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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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사실과 자금출처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직계비속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5천만원 공제를 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2억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3,6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누진과세구조로 가능하시다면 질문자님 부부가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딸이 1억6천만원, 사위가 1억2만원을 증여받으면 각자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각 1,200만원씩으로 총2,400만원입니다.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3%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어른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이 정확히 파악되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간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인어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가는 시가로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주택 이전은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도시 매매가액이 0원이라면 증여와 동일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높고, 양도에 비해 차감할 수 있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세금 부담할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즉,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증여와 동일합니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양수도 하는 양도가 가장 절세차원에서 적합하나, 양수하는 쪽에서 대금 마련의 문제가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장인어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와 증여가 혼합된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