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사실과 자금출처가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곤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직계비속은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고, 기타 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5천만원 공제를 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2억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3,6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누진과세구조로 가능하시다면 질문자님 부부가 공동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딸이 1억6천만원, 사위가 1억2만원을 증여받으면 각자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각 1,200만원씩으로 총2,400만원입니다.
기한내 자진 신고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3% 추가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