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 할때 부모 이외의 사람이 준 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따라서 위 외에 목돈을 증여받으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