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차량) 구매 시 명의와 비용지불하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나 세무쪽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차량 구입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차량 구매 시 명의는 자식에게, 비용 지불은 아버지가 하게 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 차량 가격 및 취등록세 포함하여 5천만원 미만.
-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위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명의자는 자녀이고, 이 자동차 매입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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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불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 주시지 않는다면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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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