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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형이 대표자인데 저랑 공동대표로 했다가

형이 약 두달 뒤 나가는 걸로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형 앞에 있던 대출금은 바로 갚아야하나요? 그냥 형이 계속 내던대로 내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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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대출이냐에 따라 바로 상환하시거나 기존대로 상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받은 기관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갚는 것은 아니며, 기존 대출 스케줄 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변동되는 것이니 채무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은행 측에 정확히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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