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소세를 수정신고(1회만)하면,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한 종소세는 그냥 삭제나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정기신고한 내역을 직접 삭제나 취소요청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종합소득세 기한 내의 수정을 하는 경우 마지막에 제출되는 신고가 접수가 되십니다만약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시면 기존 신고서에 수정을 하셔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 법인카드로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 사용 시 비용 분할 결제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법인접대비 기본한도는 일반기업은 연 최대 1,2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를 접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 더하여 수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아마도 분할결제를 하시는 이유가 금액이 크다보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