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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전자신감있는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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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금은???

안녕하세요 종전에 결혼으로 인한 합가로 인한 1가구 2주택이었다가 2달전 남편의 종전 주택은 매도하고 남편이 또다시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제 명의 집은 아직 있구요

이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들어가게된다면 2년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몇년안에 팔아야하는거고 만약 팔지못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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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년~2년 이내 매매를 하시면 세율이 70%,60% 이기 떄문에

    2년 보유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매매보다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현재 부인 명의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후 남편 명의로

    다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여기서는 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여기서는 나중에 취득한 남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해당주택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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