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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금 환급에서 몇년 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은행인 토*에서

세금 환급을 확인해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세금 환급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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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년 전까지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에 정해진 기한내에 각종 세금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줄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출 증빙 서류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무조건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 할 수 있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현재는 18년 귀속 소득(종합소득세신고기한 : 19년 5월 말일)까지 경정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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