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금 환급에서 몇년 전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은행인 토*에서
세금 환급을 확인해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런 세금 환급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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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까지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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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에 정해진 기한내에 각종 세금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줄이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지출 증빙 서류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무조건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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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만 할 수 있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현재는 18년 귀속 소득(종합소득세신고기한 : 19년 5월 말일)까지 경정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