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다면 가해자측으로 부터 겨우 치료비 정도는 지불 보증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합의금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왜냐하면 대인배상1 같은 경우는 진단명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시 위자료나 휴업 손해 같은 합의금은 보상이 어렵습니다.이 경우 사고가 경미하여 진단명이 타박상 염좌 뇌진탕 정도고 진단 주수가 3주 정도면 차라리 건강 보험으로 치료 처리 받으신 후 질문자님이 실비 가입되어 있다면 실비로 보상 받은 후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번째는 질문자님이 자동차보험 임의로 가입 했다면 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액 등을 산정하여 합의금 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보험금 만큼 가해자에게 구상청구가 들어가니 질문자님 보험이 갱신 시 사고건에 대해 할증 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