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배달하는 사람인데 유상책임입니다 배째라는데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가해자와 개인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을 시
첫째 치료비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사고가 경미하다면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합의금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신 후 실비로 청구 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을 임의 보험 = 종합 보험으로 가입 하셨다면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이 특약을 통해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상실손해 위자료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구상청구 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상권 청구 이행하지 않을 시 보험사는 소송제기하여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경 쓸일 없으시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할증 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이용 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해당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초과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는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대물 손해의 경우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기에 대물 처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