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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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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배달하는 사람인데 유상책임입니다 배째라는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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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한도 금액이 있어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거나 가해자와 개인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 되어 있을 시


      첫째 치료비를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사고가 경미하다면 진단 주수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합의금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신 후 실비로 청구 하셔서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을 임의 보험 = 종합 보험으로 가입 하셨다면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이 특약을 통해 치료비는 물론 휴업손해 상실손해 위자료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구상청구 하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상권 청구 이행하지 않을 시 보험사는 소송제기하여 재산 가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경 쓸일 없으시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할증 되지 않기 때문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이용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해당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초과 손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

      차량에 대해서는 님의 자차보험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는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대물 손해의 경우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기에 대물 처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할 수 있고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