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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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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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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CA 와 ex work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EXW는 물건을 픽업하러 픽업업체가 수출자의 공장 등으로 오는 것이고 FCA는 픽업업체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운송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지요.또한 FCA조건은 수출통관을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수출통관 수수료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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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메인 설비의 수리나 교체를 위한 부품들을 추후에 따로 수입하는 경우 편의를 위해 설비의 부분품 HS CODE로 몰아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다만, 부품등이 메인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각 부품별로 HS CODE를 분류하는게 본래의 원칙이고 관세청 통관데이터 관리도 고도화되어 있어 예전처럼 하나의 HS CODE로 몰아서 수입신고하거나 기타 부정확한 수입신고 건은 검사나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ISK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부품에 대한 적절한 HS CODE로 문제없이 수입될 수 있도록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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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로도 무역업을 진행할수 있나요? 법인이여야만 하나요?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2. 등록해야할 업종과 업태는 무엇이 있을까요?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컴퓨터 부품 수입업도 추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업종 및 업태 검토는 관세법인의 업무범위 외의 것으로서 인터넷 검색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3. 통관시 관세사를 통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컨텍을 해야 할까요?사무실 근처에 관세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거나, 기타 컨택가능한 관세법인이 있다면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4. 세금관련 내용은 어떤걸 고려해야 할까요?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통상 관세 및 부가세 입니다.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될 것입니다.추가로, 컴퓨터 부품은 전안법이나 전파법 요건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증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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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이어를 찾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KOTRA 해외 진출전략 링크입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List.do?setIdx=252ㅇ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KOTRA를 통한 무역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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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 판매시 관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매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구매대행업자가 주문내역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서 질문자님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판매자분에게 해당 내역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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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으로부터 수입시 한중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건마다 중국으로부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HS CODE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라지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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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가공 물품반환 시 수입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거래내용으로 보면 무상샘플이 아닌 클레임 반품 수입으로 재수입면세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때 원상태로 그대로 무상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메일전문, 임가공계약서상 거래 종료, 클레임이라면 관련 근거서류 등) 와 사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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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산 과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2020년에 배포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내용중 발췌입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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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으로 수입 후 사업통관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으로 이미 수입을 진행하여 물건을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사업자통관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따라서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시고 사업자통관으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신 물품부터 판매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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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는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무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태로서 무역을 구분하면 크게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으로 구분됩니다.1.유형무역형태를 갖은 일반적인 공산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은 모두 해당합니다.(자동차, 선박 등)2.무형무역자본,기술,노동,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의 간접생산지원요소나 용역을 거래하는 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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