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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23년 5월 10일 작성 됨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하기의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상 참조 내용을 보면 생산자는 아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생산자 미상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조]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⑦ 증명일자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무역
2023년 4월 15일 작성 됨
Q.
물류조건에 따른 관세 책임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FCA조건으로 귀사가 미국으로 수출한 건입니다.이때 수입국에서의 관부가세 등 세금납부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무역
2023년 3월 30일 작성 됨
Q.
고추장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딱 정해진 환급비율은 없습니다.계산을 해보아야겠지만 수출되는 고추장 제조에 실제 투입된 수입 고춧가루 소요량 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역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최저수수료가 정해져있고, 수출입과세가격에 일정 % 통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책정합니다.태두리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각 수출입신고필증 1건당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
2023년 3월 29일 작성 됨
Q.
베트남 의류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서 수입한다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통상 기본관세율 13%이나, 베트남에서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최대 0%관세율 적용 가능합니다.사업 진행시 관세법인 및 포워더 선정하시어 관련 절차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무역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해외직구시 통관번호가 먼가여?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입니다.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하기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무역
2023년 3월 24일 작성 됨
Q.
수출시 품목에 대한 HS 분류코드?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87&inttFtaNatnCd=KRㅇ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무역
2023년 3월 21일 작성 됨
Q.
무상선적분 과세여부 판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상식선에서 지난번 수입건에 대해 5kg분을 차감하면서 수정신고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은 다음 금번 추가선적분 5kg을 정상단가로 수입해야 합니다.다만, 실무상 지난번 수입건에 대해 수정신고가 어렵기 때문에(세관에서 인정x) 금번 추가 5kg분에 대해서는 정상단가로 수입통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역
2023년 3월 21일 작성 됨
Q.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작성한 인도네시아 통관환경 자료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3668
무역
2023년 3월 8일 작성 됨
Q.
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한중FTA는 2015년 12월부터 발효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어떤 건설기계인지에 따라 HS CODE 및 한중FTA 관세율이 상이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설비 리스트 등 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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