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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선적분 과세여부 판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적분에 지난번 수입에서 빠트린 5kg를 무상으로 선적받습니다.

이 경우 추가선적분 5kg는 0.1불로 신고하면되나요?

무상이어도 과세하라는건 중복과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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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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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민 관세사
    박재민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을 지불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상수입이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물품의 가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보지 않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관세법 제30조)으로 과세가격을 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35조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수출된 구두의 수출금액이 개당 100원인 경우 100원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0원(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과세가격은 100원이 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하여 과세가격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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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평가 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키로에 따라 가격을 신고하시고 이에 따른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세를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기존에 수입신고 분에 대하여 철회를 하신뒤에 합산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기에, 통상적으로는 무상물품에 대하여 그냥 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복과세의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하여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정상가격 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이며, 기존 수입 분에서 빠져서 차후에 무상으로 수입한 대체품 또한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실제지급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적용하여 관세가격을 수입통관 해주시는 관세사분과 의논하여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최초에 구매한 기존 수입물품에 포한 되어 있는 빠트렸던 5KG 의 물품 대금은 수출자와 확인하시고 계약서상의 크레임 해결조항에 따라 환급받으시고 해당 부분의 납부된 관부가세의 경우는 기존 수입 신고의 경정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수입신고시의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번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이 아닌 가치에따라 산정됩니다.

    만약 이전의 수입건에서 빠졌다면 지난번 수입에서의 정정절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상수입거래의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 관점에서는 무상이지만 관세의 과세시에는 해당물품이 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의 가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유상물품에 준하는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상식선에서 지난번 수입건에 대해 5kg분을 차감하면서 수정신고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은 다음 금번 추가선적분 5kg을 정상단가로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지난번 수입건에 대해 수정신고가 어렵기 때문에(세관에서 인정x) 금번 추가 5kg분에 대해서는 정상단가로 수입통관 진행되어야 합니다.

  • 1.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모든 수입물품에 과세하는 대물세이고, 수입대금 지불 여부인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수입신고시 가격(Price)이 아닌 가치(Value)를 평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2. 본건은 지난번 수입물품의 일부 수량 5kg 이 미선적되어 부족한 수량만큼 추가로 무상선적해 준 물품이므로 지난번 수입단가대로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추가납부한 다음,

    3. 무상수입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난번 수입신고건 중 물품 수량 5kg에 대하여 과다납부한 관세를 과오납한급신청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추가선적분 5kg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므로, 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난 수입신고에서 과세한 건 중 누락된 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여 관세를 돌려받고, 해당 선적분에 대해서 수입신고 시 다시 과세하여야 합니다.(관세평가협정의 종전거래와 관련한 신용채권의 처리)

    구체적인 절차는 수입신고 거래 관세사와 상기 방안을 기초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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