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값을 메겨보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4,000만원을 건물주께서 외국 수출자에게 직접 보내시는 형태이고 공사업자 대표님이 외국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유상 수입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무상 수입은 말 그대로 외국에 나가는 돈이 없는 거래를 의미합니다.현 상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