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반도체나 중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자등의 수출입이나 수요 등을 포착하고
이것을 관리하에 원활한 수출입과 반입반출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기관은 관세청(세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문의주신 전략물자 관련한 정부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수출입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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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련한 업무에 대하 여 전략물자 관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중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자등의 수출입이나 수요 등을 포착하고 이것을 관리하에 원활한 수출입과 반입반출을 모니터링 하는것은 관세청으로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기능을 수행 하면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그 주된 기능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은 전통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하여 왔으며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하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를 관할하는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원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전략물자 관리원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판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원의 경우 2007년 6월 5일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전략물자 관령 정보 조회, 자가판정 및 판정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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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자를 말합니다.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자는 수출입 허가, 수량 제한, 기술 이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의 수출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출입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전략물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입니다.(대외무역법)
전략물자의 판정 업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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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무부처는 산업자원통상부입니다. 또한, 전략물자 판정 및 확인서 발급 등 실무적인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수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