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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듀공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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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집 인테리어에 사용할 물품들입니다. 값을 메겨보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통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공사업자 입니다.

건물주가 외국 분이여서 외국에 있는 물건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해서 물건을 들여오는데, 통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관에서 신고할때 일단은 물품에 대한 invoice 를 작성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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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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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수입물품의 Value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수입물품의 가격보다는 '가치'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유상/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인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신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이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뒤 한국으로 송부를 하는 것인지, 외국에 사용중이던 물품을 한국으로 송부하는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위의 내용과 같이 무상거래임에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더라도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를 산정하므로 물품가격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며, 판매용으로 수입하거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 시스템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신고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관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율표 검색: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ex. 0000.00-0000)를 입력하여 확인(※ 관세율표에서 품명을 클릭하시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단은 포워딩을 섭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4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개인이 이를 신고하고 수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해외 및 국내 운송편을 섭외하실 때 해당 배송을 할 수 있는 포워딩을 섭외하시어 포워딩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포워딩에서는 계약된 관세사를 통해 수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관에 해당 인테리어 제품을 신고하실 때에는 무상으로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CIF금액 즉, 해외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한 금액에 운송비 및 보혐료를 합친 금액을 세관에 적절하게 신고해야하고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각 물품별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내용과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들어오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산정되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포워더 등을 통해 운송된 화물에 대한 수입통관은 화주가 직접 진행하거나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통상 포워더와 연계된 관세사 등이 있으며, 별도로 관세사 지정이 가능한 경우 포워더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들어오더라도 물품의 본래 가격이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수입통관 및 관세부가세 등 세금 납세를 하셔야 합니다.

    물품 종류별로 신고 내용과 세금이 각각 상이하오니 현재 정보로만으로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행은 절대 불가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하여 계약 후 수입신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및 통관은 법적인 요소가 뒤따르는 분야이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오니 사전에 컨설팅 및 통관 의뢰를 통하여 수입 신고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무상이더라도 유상인 경우로 간주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즉, 해당 물품들에 대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B/L과 함께 수입통관관세사에 전달하거나 포워딩 등 물류업체를 통해 수입신고 후 적정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있어 실로 다양한 여러가지 품목을 수입해들여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리 쉬운절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품목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 수입관세 확인 및 수입요건 등을 각각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일단 관세사 측에서도 관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통관을 진행할 관세사를 일단 섭외하여 관련 업무관련 세부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재하시고 별도로 무상표기(Free of charge or Non-commerical value)등을 기재하시면 되며, 세관에 신고시에는 무상거래로 신고하되 가격은 유상과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판단이 되지 않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현재 예상되는 관부가세 약 8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관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4천만원 상당의 금액의 제품은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운송을 대행하는 포워딩 업체를 통해 무역서류 작성을 지원받으시고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이 신고를 대행할 관세사측에 전달되면 서류를 검토하여 입항하면 신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인테리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전기/전자 제품은 수입요건이 있으며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므로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은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후 국내로 반입하게 됩니다.

    무상물품인 경우에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서류 구비하셔서 관세사 등을 이용하여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4,000만원을 건물주께서 외국 수출자에게 직접 보내시는 형태이고 공사업자 대표님이 외국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유상 수입입니다. 일반적인 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 수입은 말 그대로 외국에 나가는 돈이 없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 상황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