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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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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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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차이1.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자에 대한 지급책임자는 개설은행입니다.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지급 거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이란 기본 계약과는 별도로 개설은행과 수출자간의 계약이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지급 책임자가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2.국제규칙이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적용되지만 D/P·D/A 거래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이 적용됩니다.3.화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의미가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 약정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수입화물이 개설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추심대금의 결제가 있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이 서류를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의 수임자로서의 역할만을 행하는 것입니다.4.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자·수입자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종류 및 금액 에서 D/P, D/A거래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5.서류심사 의무가 다릅니다. 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만 D/P·D/A에서는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의 내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수출자에게 서류를 받으면 서류의 목록이 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목록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만 점검하지 서류의 내용 부분은 심사하지 않습니다.6.환어음상의 지급인이 다릅니다.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혹은 타 은행)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추심결제방식(D/P, D/A)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자로 표기돼야 합니다.ㅇseller가 신용장을 선호하는 이유수출대금의 지급 책임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대금회수 안정성에 있어서 추심방식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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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구매시 고유통관부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직구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인지 아니면 사업자통관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두가지 모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관세청이 부여한 고유코드입니다.고유통관부호는 어디서 필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등을 수입시 사용됩니다.그리고 해외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제 고유통관부호가 저장이 되나요? 직구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해외 수출자에게 국내 수입자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알려줄 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혹시 고유통관부호도 유출이 되면 위험한가요?통관고유부호도 엄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이 안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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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금융을 받는방법 또는 수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https://membership.kita.net/fai/fund/fundLoanGuide2.doㅇ한국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상품https://www.koreaexim.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2001001시중 은행에서도 무역관련 융자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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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회사에는 어떤회사가 있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라는 것이 광범위한 업무라 운송사,선사,물류IT 등 그 세부분야가 나누어집니다.관련하여 업체들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https://www.forwarder.kr/biz/marke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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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자격증 국제무역사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본 자격증만으로 취업에 크게 메리트가 있다든지 업무적으로 능력개발이 크게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므로 기초 무역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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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150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건강기능식품 포함여부 등) 미국발 직구는 200불, 기타 국가는 150불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즉, 아마존이나 아이허브 등에서 직구시에는 200불, 중국의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유럽의 명품브랜드 판매 사이트 등에서 직구시에는 150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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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풀 컨테이너에 적재 가능한 부피,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1m x 1m x 1m =1CBMㅇ20ft 컨테이너는 약 33.18CBMㅇ40ft 컨테이너는 약 67.72CBMㅇ내가 보내야할 카톤박스 사이즈가 40cm x 40cm x 40cm라면 0.064CBM이며,20ft의 CBM이 33.18이니까 33.18/0.064= 518입니다. 약 500개정도 실을 수 있는데 이는 계산일뿐 박스 사이즈 및 데드스페이스 등을 고려한 안전한 CBM값은 따로 있습니다.ㅇ보통 20ft는 30CBM, 40ft는 60CBM, 40ft하이큐브는 65CBM이하로 잡습니다.ㅇCBM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https://www.forwarder.kr/curr/index.php?curr=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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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시장의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KOTRA 해외 진출전략 링크입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List.do?setIdx=252ㅇ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KOTRA를 통한 무역 해외시장 조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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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것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상태가 새상품이고 직구 날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세관에서 적발해낼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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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사 자격증 딸만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본 자격증만으로 취업에 크게 메리트가 있다든지 업무적으로 능력개발이 크게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다만,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이므로 기초 무역 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적합합니다.난이도는 비전공자라도 2~3개월정도 기본이론 공부 및 문제풀이 병행한다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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