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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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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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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MT로 나타나는 중량 단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T = Metric ton을 말합니다. 국가마다의 사용 단위차이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M/T로 나타낸겁니다.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Ton이라고 하여 1,000Kg를 톤이라고 합니다. 메트릭톤(M/T) : 1,000Kg을 1톤으로 - 주로 프랑스에서 사용(불톤)롱톤(L/T) : 1,016Kg를 1톤으로 -- 영국에서 주로 사용(영톤)숏톤(S/T) : 907Kg를 1톤으로 -- 미국에서 주로 시용(미톤) 위에 나타난것과 같이 국가마다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므로 무역간 거래에서 혼돈이 있을 수 있어 무역거래에서 혼선을 없애려고 중량을 나타낼 때 1,000Kg를 1Ton으로 나타내는 무게의 수량 단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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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사 자격증 쓸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 자격증으로 취업에 크게 메리트가 있다든지 하는것은 아닙니다.무역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많은 무역자격증 중 기본적으로 따놓는 자격증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제무역사를 포함하여 무역영어,원산지관리사,외환전문역,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 등 무역 업종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이러한 무역관련 기타 자격증들도 취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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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발주 및 통관 업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통상적인 수입통관 프로세스 입니다.해외 선적-선적서류 확보(인보이스,패킹리스트,B/L,필요시 원산지증명서)-관세법인에 서류 전달-국내 입항-수입신고-수입검사(해당시)-수입신고수리-국내운송-물품 수령ㅇ통관시 사전 준비 업무(실무 위주)-정확하게 어떤 물품인지 확인하여야 HS CODE 및 관세율을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사진 및 용도 설명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원산지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KC인증,식품검역 등 국내 수입시 요건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첫수입시 세관 실물 수입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검사 진행시 1~2일정도 통관절차가 지연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하여 발주)-관부가세 등 세금납부를 위해 자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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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으로 수출을 시작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대략적인 수출 Flow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선발굴-계약-수출물품 확보-수출통관 및 신고-물품선적-수출대금 회수-사후 관리ㅇ당사자간 계약서 등의 서류를 논외로 하고 수출신고에 필요한 통상적인 서류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물품설명서 등이 있습니다.ㅇ수출시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없고 수입국인 일본에서 어떤 의류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약7%~11%수준)ㅇ유통 및 운송경로는 포워더를 통해 확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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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 수출하면 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현시점에서 마스크 수출은 크게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스크 수출 제한이 풀리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무역실무과정을 교육 받을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exportcenter.go.kr/supporter/cyber_edu/trade/star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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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시, 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기준을 초과한 직구건의 경우 DHL등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세금납부 안내 연락이 옵니다.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개인사용목적으로 1대까지는 KC인증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HS CODE나 물품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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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무와 관련있는 무역 자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외환관리사 정도가 그나마 실무와 주로 연관된 무역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추가로 물류관리사와 유통관리사도 실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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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준생에게 원산지관리사가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 자격증만으로 취업에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역업무나 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는 분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FTA체결국가로 수출입을 진행하거나 국내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유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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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설비 매각금액 설정 및 감정평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설비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서 구비 및 가격 설정을 해야 하는지?해외법인으로 중고설비 수출시 국내 감정평가서 구비하여야 추후 리스크가 없습니다.2. 감정평가의 경우 최근 몇개월 또는 몇년 안의 감정평가 이어야만 하는지?(감정평가를 3년전에 했다면 해당 감평가로 수출해도 문제가 없는지)감가상각이 있기때문에 통상 수출 직전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합니다.3. 감가상각 잔존가 또는 잔존가보다 조금 높게 가격을 설정해도 되는지?   해외법인이므로 생산설비가격을 감정가격보다 낮게 수출할 경우 생산지원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가격은 감정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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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기능식품은 금액기준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등은 6병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6병이기 때문입니다.즉, 영양제 6병정도는 개인이 직접 먹는 영양제 수량로 보고 수량제한과 면세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이 밖에도 농축수산물,전자담배,향수 등은 수량이 아닌 중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물품마다 수량으로 제한하는지, 중량으로 제한하는지 여부가 상이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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