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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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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 발행한 건도 무역금융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 발급건도 무역금융 지급이 가능합니다.​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운용 세칙 제5조 (융자대상)① 무역금융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한다2.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 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물품 등 구매확인서에 따라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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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시 관세 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만원 이하가 면세기준은 아니고 유럽의 경우 150불이하가 면세기준입니다.(약126유로, 17만원정도)통상 유럽에서 한국으로 직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유럽내 배송비(배대지 이용시 등)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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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법상 외국물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즉,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봅니다.ㅇ보세구역에서 반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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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시 세관검사 받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보면 검사대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제28조(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서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제6장에 따라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② 제1항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1.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2.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이거나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3.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과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1.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2.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통상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확률 랜덤으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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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결제 방법중 TT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T 결제는 무역 송금 거래 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지급 지시가 전신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신은 전파나 전류를 이용하는 통신 방식으로 국제 거래에서는 보통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통해 송금합니다. 우편 송금 방식(M/T)보다 사용 비율이 훨씬 높으며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도난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요약하자면 계좌 이체 같은 결제 방식으로 빠르고, 전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의 분실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선지급으로 진행할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발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후지급으로 진행할 경우 수입자가 대금을 보내지 않을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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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2020과 2010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국제 거래 즉 무역활동간의 책임소재를 (물류비용과 위험부담) 명확하게 하기위해 알파벳 약어를 이용하여 총 11가지 규칙으로 규정하여 국제 거래시 기재 하게 되어있는데 통상 이를 인코텀즈라 합니다.ㅇ정의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의 국가간 거래(무역)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 거래 국가들의 역사, 문화와 상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에 관한 규칙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 Incoterms를 제정하여 국가간의 거래 중 물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비용의 한계를 정하였다.ㅇ그림설명ㅇ각 조건 설명-EXW-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FCA-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FAS-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FOB-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CFR-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CIF-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CPT-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CIP-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DAP-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DPU-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DDP-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ㅇ2020인코텀즈 개정사항-DAT삭제, DPU신설-GUIDANCE NOTE->EXPLANATORY NOTES FOR USERS-FCA조건에서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조달규정 확대ㅇ실무상 주의사항인코텀즈 각 조건마다 비용 및 위험분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간에 정확한 인코텀즈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등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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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역직구할 때 관세 면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기준은 150불이하입니다.(미국발은 200불)ㅇ여러요인들을 검토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주기 위해 150불정도의 직구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세가 가능하도록 적시되어 있습니다.ㅇ통상 구매건당 금액입니다. 다만, 2건이상의 직구시 해당 직구건의 우리나라 입항일이 같게 된다면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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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부호 변경가능한가요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페이지에서 재발급이나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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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ample로 수입시 면세한도가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샘플이라도 사업목적 일반 사업자통관시에는 샘플가격과 상관없이 정상 과세통관 진행됩니다.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참고로 유럽에서 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불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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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후재반출 조건 수입수출 시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보이스상 한줄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모델명 규격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시고(수입신고필증상 모델 규격명과 동일하게 작성)그 밑에 줄에는 REPAIR CHARGE라고 기재하시고 유상수리비를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수출신고시 수리가 끝난 물품으로 규격하나가 기재되고, 수리비 규격으로 하나가 기재되어 수출신고가 진행됩니다.관세법인에는 수리차 수입신고필증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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