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기준이 당일 입고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서 해외직구하시는 경우 200$ 을 넘으면 관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분할하셔서 들여오는 방법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싶으실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합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 (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1개의 운송장을 나누어서 신고를 두번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구한 물품의 가격 총 합이 300$ 인 경우에 150$, 150$ 나눠서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 (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동일 국가에서 구매한 경우를 전제로, 두개 이상의 운송장 상의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 또한 과세됩니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동일한 해외공급자 (물품 판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200$ 초과의 물품을 면세 범위로 분할해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세가지 경우가 과세가 되는 경우입니다. 금액을 합친다고 하여, "합산과세" 라고 불립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유의하셔야합니다.1.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실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면세범위 내로 구입하셔야합니다.2. 다른 날짜에 면세범위 내로 구입하시더라도, 운송이 지연되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입항일이 같아지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물품에 따라 애초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이 있습니다. 검역을 받아야한다던가 의약품이라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인증등을 받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동남아, 말레이시아에 한국 물건을 가져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건을 가져다 파시려면 우선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바이어를 구하셔야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친분께서 아시는 사업운영자가 있어 해당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한국에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템을 선정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또는 도매처와 컨택하셔서 수량 및 단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샘플 물량을 주문해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이후 계약이 완료되면 관세사 및 운송사를 통해 해당 물품의 통관과 운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입니다. (별다른 제한이 없는 물품인 경우)말레이시아의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물품인지,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물품을 넘겼을 때 마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꼼꼼히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말레이시아 내의 바이어를 구하기 힘드신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https://www.globalbuyersonline.com/글로벌바이어온라인 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동남아쪽의 바이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무역의 특성상 사기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만약 매력적인 바이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친분께서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