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판매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1.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판매하셔야합니다.이번에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의 매출은 상향된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할 것입니다.2. 기존에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내용기존에 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10% 가 기본적으로 부과될 것이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그리고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질문자분의 매출뿐 아니라, 타인의 명의(어머니,아버지)에 대한 매출액 또한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 또는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의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3. 기존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적발이 되는 경우 2.에서 말씀드렸던 금액 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기간에 따른 연체가산금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연 10%정도로 가정하시면 좋습니다.)관련 금액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무사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