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금청구서류손해사정“ 지연사유라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 이후에, 통상 보험 계약 해지권이 존재하는 3년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신다면가입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이 있지는 않았는지 손해사정사에서 조사원이 파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에는 역선택 혹은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에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으시려면 해당 조사원에 협조를 하실 의무가 있지만...현장에 나와서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찾는 조사원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를 찾는다면 그것이 성과를 내는 것이기에별의별것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대한 협조는 하셔야 하지만, 굳이 필요없는 부분까지 동의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머님께 필수 서류와 불필요 서류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먼저, 성명해도 되는 서류에는1.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2.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가 있습니다.여기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의 경우에는 열람 및 사본발급의 범위를 지정해주시는게 좋습니다.예를 들어서 대장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위의 서류들을 요청했다면 해당 서류에 병원은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병원 이름을 적어주시고, 발급범위는 대장암과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되도록 적어주셔야 손해사정사가 해당 병원에서 대장암과 관련된 이외의 의료기록에 대해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지 않으면 손해사정사가 대장암 이외의 다른 치료나 병력을 가지고와서 보험금을 안 주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아래 다섯 가지 서류에는 동의하시면 안됩니다.1. 면책동의서-> 원래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데 이번만 지급해주고 다음부터는 보험금 지급을 안해주겠다 라는 것에 동의하는것.2. 부제소합의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줄 때 최후의 보루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3. 의료자문동의서->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뜻으로 이때의 다른 병원은 보험사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음4.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조회 동의서류-> 보험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발급 목적을 보험회사제출용으로 기재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발급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개인 진료내역 확인을 하기 위해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5. 국세청의료비공제내역 동의서류->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았던 병원을 찾아가보려는 것이라 동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시는 사항이 없으시다면 별 문제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보험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어린이 보험(삼성생명엄마맘) 만기 후 실비 가입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장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보장이 이미 들어있다면, 어차피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실수는 없습니다.또한 보유중이신 어린이보험에 실손보장이 들어있다면, 주계약이 만기된 이후에도 실손보장은 계속 갱신되며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해당 보험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실손보장 외에 다른 부분은 만기가 되는 시점부터는 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준비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20년 갱신형 암보험, 유사암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암의 종류를 정의하는 명칭이 약간 다릅니다.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일반암, 소액암, 소액질병 이라고 분류하는 케이스가 있고,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일반암,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유사암이란, 의 4가지 종류의 암을 뜻합니다.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악성신생물을 말하죠.간편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과거 병력이 있어서 일반 건강체보험 가입이 어려워 조금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가입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보험이라고 하여 일반보험과 보장의 범위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20년 갱신형 상품을 간편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현재는 간편보험도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수준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납입기간을 생각해보신다면 다시 심사를 받아보시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Q. 입원 재활중 실비가입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재활치료중이시라면 실비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은 가입하기 전에 신청자의 건강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를 보험사에 해야 합니다.이것을 보통 3.1.5라고 하는데, 각각 3개월 이내의 알릴사항, 1년 이내의 알릴사항, 5년 이내의 알릴사항이 존재합니다.예를 들어서, 3에 해당하는 알릴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Q.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다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물론 이 3.1.5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지사항이냐에 따라서 별 문제 없이 가입되거나, 부담보나 할증 등의 제한을 걸고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경험상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실비보험 가입은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실비보험 가입을 시도하시려면 퇴원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