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명이 동일하더라도 타인의 03류 출원 및 35류 출원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상표법 제35조 선출원주의에 의거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방상표의 경우 동법 제34조1항13호 또는 제34조1항20호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특허는 얼마동안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등록에 의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할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물건 실용실안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용신안도 특허랑 준비절차등에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자료와 설계도면등을 준비하여 특허사무소에 문의후 등록가능성이 있으면 정식의뢰를 하시어 실용신안출원을 진행하시면 되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작성 됨
Q.
특허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발명자료와 도면등을 가지고 특허사무소에 방문하여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특허가능성 검토후 위임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시면 특허명세서 초안 작업후 이를 검토하여 최종 명세서를 확정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히시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캐롤송이나 가요 등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무형재산이므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나 정당이용료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음악저작물의 불법 무단 사용이 빈번하였으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어 면적 25평이상 소정 가게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시 소정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6
77
78
79
8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