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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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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에 특허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를 따라 만들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비법을 부당 탈취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작성 됨
Q.
저작권법이나 상품 판매할 때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메모리카드의 사용 가능 카메라의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단순 설명적 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기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나 저작권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얼마 정도 걸려서 개업을 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자격시험합격후 1년간 특허사무소등에서 수습변리사 기간을 거치면 원칙적으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능력함량에 다소 더 긴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영업능력등을 고려하여 개업시기가 정해집니다. 최근 개업변리사간 경쟁이 치열하여 개업 보단 고용변리사로 주니어 또는 시니어 파트너 변리사로 근무하는 경향이 업계에 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종교음악은 저작권협회가 따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교음악도 음악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내라면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사용동의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오래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자유사용이 허락된 경우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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