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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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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과 법률 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분야에도 ai가 진출하였으며 이미 많은 부분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ai가 도입된다면 같은 사안이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판결의 차이가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ai를 활용하여 판례 서치 등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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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입자입니다 옵션가전고장이 났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닌한 수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별다른 과실 없이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수리 요청을 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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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이 자기 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투표를 '배신'투표라고 부르며, 이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단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한 행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많은 논쟁이 일어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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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환자로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 그외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추후 형사,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료인의 의료행위 도중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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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채 부동산중 하나가 경매로 넘어가면 다른것들도 같이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신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도 자동으로 경매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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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산이 없는 사람이 응급실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바, 이는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자산도 없어 위 비용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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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개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정도가 들고 추후에 전세권으로 경매 실행하는게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HUG 등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다 간편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싶으신 경우 셀프로 등기소에 가서 하시거나, 근처 법무사에게 문의하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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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상명령제도는 꼭 재판 전에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일 전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일이 피고인 형사 재판이라고 연락이 왔으면 신속히 작성하셔서 오늘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각하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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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는 안 크고. 머리만 커지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쉽게도 머리만 따로 성장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신체부위만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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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기한 가려놓고 판매한 식재료 식품위생법위반관련해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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